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올해도 마약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새롭게 일하게 된 학교에 제출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친구는 작년에도 검사 결과를 새로 가게된 학교에 제출을 했었다. 그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정교사들도 매년 받는지 물어 보니,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는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검사는 심지어 사비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일반인인 내가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이 있어서 3자의 입장으로 몇가지를 찾아보았다.
마약 검사의 법적 근거와 취지는?
‘초 중등 교육법 제 21조의 2‘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법령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협조요청공문(‘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여부 진단검사 협조 요청’), 졸업을 앞둔 예비교사들을 ‘졸업예정자 마약검사 제출 안내’등의 공지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법령을 근거로 그 취지를 유추해보면 아래와 같다.
- 교원 결격사유 확인:
교원 자격 취득.유지를 위해 법령상 결격사유(마약 등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검사 시행을 법적으로 규정함. - 학생 보호 및 교육현장 안전성 강화:
교사.교육직원이 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무 특성상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 법제화된 검사 의무 준수:
교원 자격 결격사유의 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당국이 검사 의무를 운영 절차에 포함.
왜 연속적으로 일하는 기간제 교사까지 검사하는 것인가?
마약 검사의 취지를 감안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 몇 년을 쉬다가 교육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고, 바로 직전 학기까지 아이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쳤던 교사가 단지 학교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약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학교는 다르지만, 직전 한기까지 정교사들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기간제 교사들이다. 학교가 다르다고 해도 이미 교육현장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교육 자원들인 것이다. 이 법령을 실천하는 주체들은 학교대 학교를 다른 교육 현장으로 보고, 그 현장에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마약 검사지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고용의 유연성을 담당하고 있는 고마우신 분들이다. 정교사들의 일시적인 부족이나 휴직등으로 생기는 공백들을 유연하게 메꿔주는 분들이다. 그런데, ‘A’학교에서 ‘B’학교로 옮기는 그 방학 동안의 기간을 신뢰 못하고 마약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당사자라면 자괴감이 들 것 같다.
검사는 본인 부담으로?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는 약 61,000명이다. 담임교사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를 보면 16.3%에 달하며, 담임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로 채워지고 있다.(출처: 에듀프레스, 전북미래교육신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교를 옮길 때 마다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 물론 매년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고용의 유연성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잦은 학교 변경은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다.
61,000 X 30,000(원) = 1830,000,000(원)
단순 산수로 계산해 보아도 매년 18억에 해당하는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 : 매년 학교를 옮긴다, 검사비는 30000원)
<출처 : 에듀프레스>
나의 생각!
이 문제는 교육 당국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마약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 기간제 교사는, 다음 학기에 학교가 바뀐다고 해도 그 연속성을 당국이 인증을 해주어야 한다. 교육 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생각하면, 마약 검사는 교육 당국이 부담하고 그 범위는 정교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누군가는 좋은 취지를 담아서 만들어지 법령이겠지만, 그 시행과 범위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는 상태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제는 이런 생각들을 각 교육청에 문의와 민원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그리고는 답변을 받으면 받는대로,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대로 블로그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기로 하고 포스팅을 마치려한다.
다음글 – X(트위터) 프리미엄 사용자 네트워크, 새로운 디지털 담합의 시작일까?
– K580 1년 사용 후 깨달은 단점과 교체 이유
– 5살 아이가 매일 찾는 장난감